그러나 국가별 조세조약의 세부내역이 달라 상대국 정부가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우리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국 수입자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납부하는 사례가 많고, 때로는 한국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을 용역계약으로 분류해 외국인 수출자에게 외국인계약자세인 소득세와 부가세로 총 계약금액의 약 10%를 부과하고 있다.
W사는 베트남 수입자로 부터 베트남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시 수출자가 외국인계약자세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로 계약액의 약 10%인 16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추후 이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W사는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로 연락해 이 세금이 공제 가능 여부와 세부 공제 절차를 문의했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W사와 같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경우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외국인계약자세 납부 요구는 한-베트남 조세협약 위배에 해당된다. 설령 W사가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W사에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외국인계약자세 공제가 거절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제공하며 동 세금을 수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상 아이디어를 줬다. 이 사례를 수입자에게 제공해 수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환급 받도록 설득했다.
반면 소득세는 수입자에게도 지출 성격의 세금으로 협의가 쉽지 않았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수출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을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한 끝에 수입자가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은 91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세부 조항이 상이하다. 국가별 조세조약의 상세 조항 및 항목별 제한 세율과 부과근거가 되는 현지 법령의 하부 세칙까지 확인해야 부당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기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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