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 지난 달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137개국 가운데 74위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26위인 것에 비할 때 상당히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있다. 게다가 저축은행 및 동양증권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IDS홀딩스로부터 투자자 1만2000여 명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는 등 대형금융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이 한국의 경쟁력 개선에 발목을 잡는 형국일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무용론이 나올 법하다.
다음으로 엄정한 감독원칙의 확립이 중요하다. 검사 및 감독행정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그럼에도 최근 금감원이 금융회사 190곳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면서 적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한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독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융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경계해야 한다. 금융공학의 발전에 의해 파생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법이 날로 복잡해져 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산업 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규제완화를 신중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무를 엄격히 부과하는 감시ㆍ감독정책으로 과감히 선회해야 한다. 금감원장은 조직안정과 내부쇄신을 위해서도 과감히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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