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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남석 후보자 '헌재소장' 동시 임명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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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판관 지명으로 급한 불 끄고
소장 임기 문제 국회로 다시 넘겨
국회 입법 과정·청문회 지켜볼 듯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진)을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논란이 된 헌재소장과 관련해선 '넥스트 트랙(다음 수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이 정쟁으로 흐르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급한 불을 끄고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국회의 움직임 등 상황을 보며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9인의 완전체를 이루고 나면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헌재소장의 임기를 지명 받은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지명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할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언제 개정하느냐가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대로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동시 지명했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지적한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국회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법미비가 해결되지 않아도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밟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저희는 계획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기 어렵게 된 만큼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이 이뤄질 경우 법 개정 전에라도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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