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임기 문제 국회로 다시 넘겨
국회 입법 과정·청문회 지켜볼 듯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진)을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논란이 된 헌재소장과 관련해선 '넥스트 트랙(다음 수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이 정쟁으로 흐르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급한 불을 끄고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국회의 움직임 등 상황을 보며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언제 개정하느냐가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대로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동시 지명했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지적한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국회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법미비가 해결되지 않아도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밟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저희는 계획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기 어렵게 된 만큼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이 이뤄질 경우 법 개정 전에라도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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