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열리는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구치소 측은 같은날 오후 늦게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이제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열리는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변호인단의 절차적 이의 제기 등의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하거나 불이익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변호인단 사임을 번복하고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서가 법원에서 수리된 상태인 만큼 이 경우 새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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