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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작' 조영남 유죄…법원 "미술계 관행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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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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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를 대신해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은 조씨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일한 만큼 조수가 아닌 '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조씨가 이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자신의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판매해 피해자들에게서 약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판사는 "조씨가 언론 등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접한 대중들은 창작물이 조씨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대부분들의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조씨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다거나 그와 같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A씨의 존재와 제작에 관여한 정도는 설명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보는 게 맞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을 부작위에 의해 기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조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대작 작가 등은 조씨와 떨어진 곳에서 시간적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는 없었다"며 "완성품이 넘겨진 후에는 극히 일부 작품을 제외하면 조씨로부터 수정, 보완 등의 추가 작업을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이들을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이 사건 작품에 기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비록 조씨가 작품 제작 과정에 아이디어나 주제를 제공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의뢰해서 완성하는 제작 방식이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완성품을 자신의 창작품으로 판매하는 행태가 우리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언론 해명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 훼손하고 미술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꾸짖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이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한편 조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며 "앞서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나를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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