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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 전남도의원, 전남 교육·학예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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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사유 확대, 도민 권익 증진 도모"


서정한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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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서정한 의원(국민의당, 여수3)이‘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어 18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정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험응시수수료와 관련해‘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과‘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 한 경우 등’반환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반환사유를 과오납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반환사유를 확대 하도록 했다. 현재 징수 대상 수수료는 교원임용시험과 검정고시응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에 관해서는 현재 수수료를 부과 하지 않고는 있으나 조례에 명확히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서정한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은 주민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권리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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