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말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염형국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행안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현행 '기부금픔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 완화의 방향이나 강도 등에는 이견이 있다. 국회 제출된 이재정 의원안을 토대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개선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한 염형국 변호사는 "기재부나 소관부처에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더구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때문에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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