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등 교수직 상실 처분은 31.4%… 68.6%는 견책·정직 처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최근 3년 간 35명에 달했다. 이들 중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교수직을 상실한 경우는 3분의1 수준이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 2017년(8월 기준) 8명 등 총 35명이었다.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는 2013년엔 동성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2014년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이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2015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이들은 1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는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다. 해마다 각각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그리고 2017년(8월 기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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