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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