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는 통상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여겨진다. 반면 산림치유원은 일반인들이 산림에서 마음 편히 휴양을 즐기기에 부담스런 가격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양새라는 것이 지적의 요지다.
또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이틀(식사 6회 및 12시간 진행)에 걸쳐 참여할 때는 54만3000원(주말 4인 가족 기준)의 요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여느 도심 속 호텔 또는 콘도·펜션 이용료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단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비용이 다소 과한 느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산림치유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스림 치유캠프(1박에 세끼 식사, 6시간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20인 기준 비수기 때 111만원(1인당 5만5000원), 주말 등 성수기 때 128만5000원(6만4250원)으로 책정했다.
청소년의 산림치유원 이용료가 4만원을 넘어서면서 학부모의 부담도 커진다. 또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나선 가족단위 휴양객들에게도 금전적 부담은 역시나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원의 치유프로그램 이용료 책정 내역을 살펴보면 흡사 산림치유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국민건강 증진을 모태로 하나의 산림복지서비스 개념으로 확산돼 가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이용료를 적극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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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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