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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숙박 체험비용 ‘콘도·펜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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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립산림치유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당초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치유는 통상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여겨진다. 반면 산림치유원은 일반인들이 산림에서 마음 편히 휴양을 즐기기에 부담스런 가격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양새라는 것이 지적의 요지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 소재 산림치유원은 1박에 식사(3회), 6시간 진행의 숙박체험형 심신안정 산림치유프로그램인 ‘힐링 숲’ 이용료를 27만1000원(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책정해 받고 있다.

또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이틀(식사 6회 및 12시간 진행)에 걸쳐 참여할 때는 54만3000원(주말 4인 가족 기준)의 요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여느 도심 속 호텔 또는 콘도·펜션 이용료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단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비용이 다소 과한 느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산림치유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스림 치유캠프(1박에 세끼 식사, 6시간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20인 기준 비수기 때 111만원(1인당 5만5000원), 주말 등 성수기 때 128만5000원(6만4250원)으로 책정했다.
일선학교 및 청소년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1박, 세끼, 4시간 프로그램)는 1인당 요금이 ▲초등학생 4만1000원 ▲중학생 4만2500원 ▲고등학생 4만3200원이고 20인이 이용할 때는 총 86만4000원이 소요됐다.

청소년의 산림치유원 이용료가 4만원을 넘어서면서 학부모의 부담도 커진다. 또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나선 가족단위 휴양객들에게도 금전적 부담은 역시나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원의 치유프로그램 이용료 책정 내역을 살펴보면 흡사 산림치유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국민건강 증진을 모태로 하나의 산림복지서비스 개념으로 확산돼 가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이용료를 적극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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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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