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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박찬우 의원 "43억 들인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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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지금까지 42억6000만원 들여
민간부문 이용률은 353건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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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4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용률은 0.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 한국감정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까지 총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지난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2016년에는 549건, 올해 9월에는 4506건의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133.2만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는데 전자계약체결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월별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은 490건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누적 체결건수가 4702건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353건에 그쳐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전자계약 의무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자계약은 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이 철저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등 이점과 더불어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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