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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윤관석 "HUG, 신용불량자에게도 '묻지마' 중도금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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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 파산·거래정지자 등에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올 8월까지 692건의 중도금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만 1048억원에 달했다.
이중 원금연체가 553건(8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불량정보저촉 71건(74억원), 기한이익상실 26건(40억원), 파산·회생·청산자 22건(23억원), 이자연체 13건(18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용불량정보저촉, 파산·회생·청산자, 거래정지(1건·3억원) 등 저신용자들에게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준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HUG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실적과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중해주는 '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도금 대출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12년 3조8000억원에서 올 8월 124조원으로 32배가 증가했다. 대출 사고금액도 2013년 95억원에서 올 8월 1050억원으로 11배 늘었다. 특히 올 8월까지의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8·2 대책에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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