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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비리 후폭풍]'비리 의혹' 탑재된 위성…언제쯤 날아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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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형발사체.[사진제공=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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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법원 선고가 있은 뒤 방위사업청이 계약심의회를 열어 KAI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부정당업체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방산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사안에 따라 최소 2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정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위법 행위가 개인 비리인지 회사 비리인지도 따진다.
핵심은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다. 이에 영향을 받을 한국형 발사체 3단계 사업 입찰 공고는 내년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선고가 언제 이뤄지느냐도 변수지만, 입찰 제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형 발사체 조립을 위해 KAI는 경남 사천에 별도 공장을 건립한 바 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한국형 발사체 외형을 두고 KAI는 미국과 러시아 모델 등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로 이 작업까지 중단된 상태다. 한국형 발사체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맡고 있는 발사대 건설도 KAI 검찰 수사와 함께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발사체가 기립할 발사대 작업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KAI의 1단 추진제 탱크 제작에 165억원, 총조립에 178억원을 투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입찰 제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사업 입찰에 KAI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국내에서 KAI를 대체할 업체로는 대한항공 정도가 꼽힌다. 대한항공은 나로호 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나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익이 크지 않고 규모도 작다는 이유에서였다.

과기정통부 측은 "발사체 총조립과 추진제 탱크 제작은 국내에서 대체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며 "외국 업체 발주는 국산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외국 기술과 부품 도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측은 KAI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입찰받은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 업체가 없다면 부정당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KAI가 부정당업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시간을 끌며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도 예상되나 이 역시 '꼼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당초 연말에 시험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가 불거지며 내년 10월로 연기됐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1단계(2010~2014년), 2단계(2015~2018년), 3단계(2019~2021년)로 진행된다. 총 예산 1조9572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참여 민간기업만 30여개에 이른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후 진행될 달 탐사와 위성 개발 등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전반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 측은 "KAI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연소실험.[사진제공=과기정통부]

▲한국형 발사체 연소실험.[사진제공=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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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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