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문제제기 하고 나서다.
사업 중단 이유는 ‘항공기용 위성단말 체계개발 간 P-3CK 탑재 제한사항 식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고려할 때 당시 8개의 초계기 중 단 3대에만 단말기를 장착할 수 있음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무게 문제로 단말기를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 초기인 2013년 1월 이미 알 수 있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비행기 출격 시 안전을 위해 간접적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프로그램(AWBS, F FORM)으로 측정한 무게 데이터가 있었고, 여기에 ‘규격안’에 적시된 단말기 중량을 더하기만 8대 중 4대의 초계기의 최대 이륙 중량이 초과되어 단말기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2015년 4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해군이 제기하여 비로소 드러났고, 어쩔 수 없이 2016년 1월 사업이 중단됐다"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2014년부터 사업이 취소된 2016년 1월 까지 개발업체에 총 116.77억 원이 지급되어 이 중 54.93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6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날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행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달지도 못할 장비를 수 년 간 개발하며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6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날려버린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군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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