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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재판 '소극적'이었던 박근혜…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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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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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인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이었지만 이날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 역시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조속히 국민 앞에 규명돼 야한다"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의사를 밝히고도 출석하지 않은바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본건에서도 3회 불출석 후 재판부 결정으로 출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본건 관련 중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바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기존 진술 번복이나 증거 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모습을 고려했을 때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나 재판 불출석 등으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미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 역시 법원에 제출된 상태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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