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은재·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감 초반 문체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사건과 관련된 80여건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요구 자료 중에 협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밖으로 유출됐을 때 진상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가 끝난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국정감사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요구한 자료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가 안위와 관계없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도 장관이 문체부의 자료제출 거부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장우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방이 일단락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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