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은 이후 체불임금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체불임금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역시 미덥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의 가입비율이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의 20%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전체 사업장의 85%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12% 밖에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은 80%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5년 기준 5만여개로 가입사업자의 절반이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은 갑작스럽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퇴직연금의 적립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미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보다 적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장이 폐업하면, 퇴직금의 체불은 불가피하다.
강 의원은 "퇴직금은 실직 후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거나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며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퇴직연금이 적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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