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6개월 연장된다. 기각될 경우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9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작가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6개월 안에 1심 소송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 이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유죄 판결은 1심에서 받았다. 그런 점을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유 작가는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있어요'라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연장 된다"라며 "재판은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여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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