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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청와대 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복지부에 '비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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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답변 내용(자료:기동민 의원실)

보건복지부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답변 내용(자료:기동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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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관련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면서 이러한 지침을 보건복지부에도 '비밀' 형태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수정지시문이나 수정 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주도의 전 부처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
1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2014년 8월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지침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육사 출신의 오재복 복지부 전 비상안전기획관(현재 퇴직)은 당시 통보된 수정지시문을 근거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했다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지침이나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다.

기 의원은 "군 출신들에 의해 진행된 '은밀한 수정'을 증명할 만한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며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의 불합리한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군과 관료조직도 세월호 조작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당시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원종 전 국장 등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 주도로 김관진 라인을 통해 전 부처가 동원된 '박근혜 구하기'가 자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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