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때와 돌려줄 때 셈법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국세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각종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국세환급가산금이다.
2012∼2016년 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9428억 원으로 이 중 2012년 환급결정된 49억, 2013년 환급결정된 28억원 등 총 316억원의 환급금이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경과일수)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나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해 미수령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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