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애리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 김 권한대행의 체제 유지와 자격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야당의 자격 시비와 반발로 파행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서 사퇴요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도 해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중간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반말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체제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를 방어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 탓에 이날 국감은 '권한대행 체제 유지의 적절성' 시비로 다른 쟁점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문제의 발단은 헌재소장으로 낙점된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지난 10일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있다.
청와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새 헌재소장 임명 추진을 중단하고,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불완전 체제를 해소하고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부결된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권한대행은 앞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 3월13일 퇴임하자 그 직을 이어받았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국감 첫날부터 여당의 '적폐 청산'과 야당의 '신(新)적폐ㆍ원조 적폐 청산'이 맞부딪치면서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김 권한대행 체제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연일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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