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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소병훈 "경찰 신변보호제도 운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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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6.14    see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6.14 see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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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의 신변보호제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정한 신변보호 대상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으나 보호자 관리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신변보호제도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을 경찰이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 간 신변보호 대상자가 약 1만건에 이른다. 2015년 1105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됐는데 지난해엔 491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 3380건으로 조사됐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증가했는데도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346건 발생한 보복범죄가 지난해 328건, 올해도 지난 8월 말 기준 16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8월21일 부산에서 헤어진 동거남에게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지 나흘 만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거주기간이 최대 5일로 제한돼 있다. 또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가 기지국 단위로 위치가 잡혀 대상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소 의원은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2차 범죄 피해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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