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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경찰 '수사과오' 인정 매해 평균 5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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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편파수사’ 등 경찰의 수사과오가 매해 평균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 6643건 가운데 263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지방청별로 서울청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62건), 인천(31건), 대구(16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찰관 169명 가운데 감봉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교양 및 권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 대국민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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