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법원 동일 과세연도 재조사 금지에 관한 판결 이후 대기업 조사 어려워져
추징 세액은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2015년 1조6530억원으로 매년 오름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이 흐름이 뚝 끊겼다.
접수된 탈세 제보·신고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 제보 미처리율은 2013년 24.1%, 2014년 21.9%에 그쳤으나 2015년 28.8%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6.0%를 기록했다.
2015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2006년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정 연도,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가령 특정 기업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와 부가세를 조사했다면, 이후 정기 법인조사 등으로 같은 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 위법한 조사가 된다. 판결 이후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와도 문제가 된 세목만 조사를 못하고 한꺼번에 통합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 못하고 묵혀놨다가 한 번에 통합 조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졌다"며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처리를 못하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탈루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연간 5조9000억원씩, 5년간 39조5000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문만 조사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데 통합조사 경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납세자도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주고 있다"며 "탈세제보 처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