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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통신 가입자는 늘어나는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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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매년 축소
최명길 의원 "공공재 독점적 사용, 사회적 책임"


[2017국감]통신 가입자는 늘어나는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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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내 통신사들의 법적의무인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경우 LG유플러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가 이동통신사 중 감면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최명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감면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감면 대상자 증가비율은 전체 서비스 이용고객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거나, 이용고객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감소폭에 비해 훨씬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5%가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37.2%가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이동전화의 영향으로 7% 가량 줄었는데 요금감면 대상자는 세 배 가까운 1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0.9% 줄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7배 가까운 6.2%가 감소했다. 이동전화도 가입자 수는 3.3%가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그에 5분 1 가량인 0.7% 만 증가했다.

상식적으로는 이용고객 증감률과 요금감면 대상자 증감률은 연동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증감률 폭이 크게 다르거나 심지어는 반대의 양상을 보아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고객이 늘어나도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용고객이 감소한 경우는 그 감소폭을 훨씬 상회해 요금감면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14년 대비 2016년에 2.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52.3%나 감소했다. 일반전화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6.4% 감소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40.4%나 감소했다.

KT의 경우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같은 기간 4.8% 증가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오히려 33.3%나 감소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0.7% 증가했지만 마찬가지로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화 부분도 가입자 수가 7.4% 줄어드는 사이에 요금가면 대상자 수는 16.1%나 줄어들었다.

LG유플러스도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0% 증가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6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된 자료 기준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1.2%만 감소한 것에 비해 요금감면 대상자 감소율은 17.2%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통신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에는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 감면 대상자나 가구원이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감면을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요금 감면 대상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신규가입 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이긴 하지만 공공재인 전파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갈수로 인색해 지는 것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보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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