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비율 16%에 달해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으로,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 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에 달했다. 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안을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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