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받았던 기업의 사업 이행 요건 완화…피해기업 경영 안정 등 위해 추가 금융 지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한한령(限韓令)으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사업 관련 국고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지원을 받았던 콘텐츠 기업이 한한령으로 피해를 본 경우 당초 정한 사업완수 기한을 1년~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해준다.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원금 반납 의무를 면제해준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피해확인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이 같은 방안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국고지원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부처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콘텐츠 신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도 우선 제공한다.
피해 기업들은 내년 4월에 확장·이전하는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입주 기업 선정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중국시장 외의 대체시장을 모색할 경우 필요한 마케팅도 지원받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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