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55조 1항'…부득이한 사유 없이 구속영장 발부 못해
이양, 건강상태 이유로 병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 받을 전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을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소년법'을 들었다.
이어 법원은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양은 병원에 머물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이양을 조사하기 위해 이양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아버지 이씨와 자신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양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북부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아빠가 친구에게 뭘 했는지 봤느냐', '친구에게 왜 수면제를 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아버지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오전 8시20분께 이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후 이씨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발표에서 이씨의 범행동기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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