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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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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어금니 아빠' 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어금니 아빠' 딸[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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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의 사체유기 공범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양은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는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양은 아버지 이씨와 자신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양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북부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아빠가 친구에게 뭘 했는지 봤느냐', '친구에게 왜 수면제를 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아버지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오전 8시20분께 이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후 이씨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발표에서 이씨의 범행동기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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