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억대 수입을 올리는 집행관 자리를 지방법원장이 입맛대로 내정하고, 4급 이상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새로 나온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행관은 연간 1억~2억원대 고수익을 올리는 자리다. 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집행관 수수료 수입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억3000만원이었으며, 대전지역은 2억3200만원, 부산지역은 1억930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노 의원은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며 "그 비중이 경북지역(대구지방법원)은 68%, 전남지역(광주지법)은 67%, 경남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60.7% 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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