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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단호히 집행…회계개혁TF 상시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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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TF 회의 논의결과,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계획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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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관련 신설된 과징금 제도, 대표이사(회사, 회계법인) 제재, 내부자 신고제도 등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과징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다른 한편으로 제재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계개혁 TF를 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등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은 한국판 '삭스법(SOX·Sarbanes-OXley Act)'이라 할 정도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되어 온 개혁 과제들이 총망라돼 있다"며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하드웨어)은 갖춰졌다. 이제는 개혁법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며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과징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등 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며 "법률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해진 회계처리 관행을 타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협회에 당부사항도 전했다. 상장협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상공회의소에는 외부감사 대상과 회계정보 공개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업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회계담당자 등록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장협, 코스닥협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회계담당자 경력, 교육훈련 성과 등 개별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충실하게 모아져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한공회에는 감사품질관리기준 마련, 핵심감사제 도입 등을 위한 기본임무에 충실하면서 회계처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교육 지원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회계개혁 TF 전체회의와 작업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며 총괄, 지정·감리, 감사품질, 기업회계 등 4개 작업반 분과로 구분·운영된다.

금융위는 TF 회의 논의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도 추진한다. 법령개정 이외 사항은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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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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