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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아전인수격 증거해석…증거 대신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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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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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은 같은 증거를 두고 본인들에 유리하도록 추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출연을 강요받았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K·미르 재단에 출연한 것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이유는 재단 출연 시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승마관련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정유라씨 본인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지원이 시작된것은 2015년7월이라고 증언했었다"며 "1차 독대 때 승마관련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것이 정 씨를 후원하라는 말임을 알지 못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보다는 본인에 유리한 증언 해석 바탕으로 추론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마필 매매 계약서 등이 삼성 명의로 되어있음에도 최씨의 '네것처럼 타라'는 말만 가지고 삼성이 최씨모녀에 말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때만 적용되는 '국외재산도피죄'가 승마지원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선 특검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삼성만 지목해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삼성과 함께 재단에 출연했던 포스코 등 다른 기업들은 관계자들이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뿐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삼성측은 "재단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출연해야했던 다른 기업들과 같은 처지였을 뿐 삼성만 특별히 부정한 청탁을 위해 출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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