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사진)씨의 딸 이모(14)양이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이양은 '친구에게 왜 수면제를 줬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양은 12일 오전 9시10분께 입원중인 병원에서 나와 서울 북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 때 취재진들이 ▲친구에게 수면제를 왜 줬느냐 ▲아빠가 친구를 왜 부르라고 했느냐 ▲친구가 숨진 것은 언제 알았느냐 ▲아빠가 친구에게 뭘 했는지 봤느냐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친구 집에 돌아와서는 왜 안 찾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양은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양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ㆍ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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