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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홍철호 "포돌이 비영리 상표권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규칙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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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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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경찰청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이하 포돌이)를 이용해 번 돈을 경찰들의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이 논란이다. 경찰은 이같은 지적에 지난 4월 학자금과 장학금 사용 등의 기준을 삭제했지만 추가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 상표권'을 '일반 상표'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홍 의원실은 지난 2월 27일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행정규칙, 훈령)'을 제정하여,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여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찰청은 4월 4일 학자금, 장학금 사용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국고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홍 의원측은 아직 포돌이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바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 등 영리 목적의 일반 상표이다. 물론 정부 역시 상표권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업무 표장인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그 범위에 한정하여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포돌이를 비영리 상표권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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