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경찰청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이하 포돌이)를 이용해 번 돈을 경찰들의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이 논란이다. 경찰은 이같은 지적에 지난 4월 학자금과 장학금 사용 등의 기준을 삭제했지만 추가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 상표권'을 '일반 상표'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에 경찰청은 4월 4일 학자금, 장학금 사용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국고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홍 의원측은 아직 포돌이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바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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