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그동안 총 78회의 공판기일을 열고 방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이 불분명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현재까지 일주일에 4번씩 공판을 하며 신속하게 진행했지만 심리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그에 포함된 진술자도 수백명에 달했다"며 "쉬지 않고 (증인신문을) 해왔지만 검찰 측이 (증거를) 철회하지 않고, 피고인 측도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서 아직 증인신문해야 할 원진술자가 300명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진술증거의 원진술자 등을 법정에 소환해 신문한 뒤에야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둘러싼 진위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혜원씨 진술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및 삼성뇌물 수수 혐의와 연관된 '청와대 캐비닛 문서'의 진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전 정권의 문건이 청와대 캐비닛에 존재했다는 게 이례적"이라며 "저희는 도대체 그 문건을 누가 압수했는지와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기 위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끝나고, 내년 초에 법원 인사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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