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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 F-X 입찰조건 못 미치는 록히드마틴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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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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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에서 입찰 자격에 못 미치는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국방부가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면 무기 경쟁 입찰·거래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됐다. 절충교역 비율이 27.8%던 록히드마틴은 지난 2013년 3월 뒤늦게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해 비율을 63.4%로 올려 입찰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방사청이 2012년 작성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방안'에는 통신위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애초 우리 군이 요구했던 품목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기체계가 절충교역으로 들어온 것도 처음이다.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품질 검증이 어렵고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기존 절충교역은 기술이전, 기술자료 획득이 주 대상이었다.
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약한 무기체계마저 별도의 예산을 들여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록히드마틴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전날 '방위사업청이 규정을 어겨가며 록히드마틴과 유상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보잉의 F-15SE 대신 F-35A 전투기 도입에 힘을 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무기 체계 획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 F-X 3차 사업과 KF-X 사업, 군 정찰위성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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