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충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번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은 재판정 외 또는 내에서 고지하겠다"며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어 "77회 공판 기일에서 18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7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95명의 진술증거를 철회하는 등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 다했다"며 "그런데 변호인들의 증거 부동의 의견으로 향후에도 증거조사가 계속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본건 관련 중요 인물들을 직접 지휘한 바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석방될 경우 기존 진술 번복이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은 만약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롯데, SK 관련 사건은 이미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주요 증인에 대해서도 본 법정에서 신문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물증 역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시나"라고 되물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 법정이야 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서 탄핵된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7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16일 자정이 만기다.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소 없이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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