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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석방되면 재판 출석 안할 것" vs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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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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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충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번주 중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합의해서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은 재판정 외 또는 내에서 고지하겠다"며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의사 밝히고도 출석하지 않은바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77회 공판 기일에서 18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7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95명의 진술증거를 철회하는 등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 다했다"며 "그런데 변호인들의 증거 부동의 의견으로 향후에도 증거조사가 계속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본건 관련 중요 인물들을 직접 지휘한 바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석방될 경우 기존 진술 번복이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은 만약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롯데, SK 관련 사건은 이미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주요 증인에 대해서도 본 법정에서 신문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물증 역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시나"라고 되물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 법정이야 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서 탄핵된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7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16일 자정이 만기다.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소 없이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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