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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北선박 4척에 '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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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 4척에 대해 국제적인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인 휴 그리피스는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개된 회의 말미에 "위원회가 지정한 4척의 배가 있다.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는 아니고 입항 금지"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선박들이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가 북한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피스는 나중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전담하는 유엔 안보리의 전문위원회가 이번처럼 문제 선박들의 모든 항구 입항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4척의 배는 석탄, 해산물, 철광석과 지난 8월 미국의 제안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수출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으로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 명칭은 '페트럴 8호', '하오판 6호', '통산 2호', '제순' 등이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는 지난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종전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향후 이들 선박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자국 선박의 제재 위반 사실이 공개된 이날 회의에는 북한 외교관들도 참석했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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