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1만3450가구로 직격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중 내년 1월1일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단지는 총 61곳, 3만3300여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수가 잡히지 않는 단독주택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정비업계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의 경우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세금을 피하지 못한다면 아예 고급화로 승부하겠다며 완공 시기를 늦추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공급 부족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본지가 서울시 공동주택 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61개 사업장, 총 3만3254가구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25개 사업장(안전진단~관리처분계획인가), 총 7만9215가구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재건축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완공시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억원대의 세금을 맞게 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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