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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장 없이 계좌추적 권한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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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지난해 6587건으로 지난 2010년 3172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
금융거래 조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1년 4000건을 넘어선 이후 2012년 4717건에 이어 2013년에는 5410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500건, 5456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도 받아야만 한다.
이처럼 국세청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이지만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영장 없는 계좌추적에 대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심 부의장은 지적했다.

2010년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1만8156건에 달했지만 납세자의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1만6984건을 기록했다.

심 국회부의장은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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