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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51건 중 단 6건 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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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했지만 이 중 임용 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 발생했으나 임용 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총 14건의 채용비리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반면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원으로, 2014년 4조5424억에 비해 3507억이 증가했고 2015년 4조7771억원에 비해 1160억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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