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오기 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금연휴를 맞아 자신이 올해 쓴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한 후 소득공제에 유리한 방법을 익혀서 활용해보자.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는 손쉬운 방법은 카드 사용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 연봉을 기준으로 25%를 넘게 카드를 쓰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 때 체크카드에는 공제율이 30%,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봉(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18만원 가량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부가서비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공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다만 최근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도 출시되고 있으니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에서는 미리 정해둔 금액까지만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그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카드 사용처도 살펴봐야한다. 지하철, 버스, 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없이 적용되며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구매액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제외되니 이를 감안해서 계산하자.

누적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매년 10월께 알아볼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