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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도 못받고 정가로만 사야되는 '기프티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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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상품권 미환불 금액 60억원 달해
김경진 의원 "환불절차 안내 의무화해야"
이통사 멤버십 등 혜택도 못받아 불편

매장내 해당 상품권 제품 없을 경우
또는 상품 가격 변동시 환불 가능해
할인도 못받고 정가로만 사야되는 '기프티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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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의 미환불 금액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의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총칭한다. 카카오의 '선물하기, SK플래닛의 '기프트콘',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전자카드 등과 같은 전자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8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카카오와 SK플래닛, KT엠하우스 3사의 신유형 상품권 미환불 금액이 58억8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모바일 상품권 전체 시장규모는 8224억원이 넘는데 이 중 주요 3사의 상품권 시장규모가 약 8000억원에 달하고 3사의 미환금 금액만 약 60억원에 달한다"며 "나머지 모바일 사업자들의 미환급 금액까지 합친다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환불 미청구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사 할인·카드할인도 못받고 정가로만 구입해야하는 '기프티콘'
지난해 1월 공정위의 점검 이후,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이용 약관이 시정된 바 있다. 기존에는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상품권 유효기간이 연장되었고 5년간 일부 금액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유효기간 임박 사실과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에도 신유형 상품권 환불에 대한 각종 민원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접수되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먼저 결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유형 상품권을 쓸 경우,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할인 등이 불가능해 정가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매장내 해당 상품없을 때·상품 가격 변동 등 경우엔 환불 가능해요
매장 내 동일한 상품이 없을 경우, 상품의 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혹은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을 때도 환불이 가능하다.

또 가액의 100분의 60%를 사용할 경우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에도 40%의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직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다.

대부분은 공정위의 '신유형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운용 및 환불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사업자별로 환불 관련 고지 내용 및 수단이 상이해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방법, 환불 방법 등을 카카오톡으로만 통지하고 있어 카카오 계정을 바꾸거나 탈퇴할 경우, 혹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제때 공지를 받을 수 없다.

환불 대상자가 카카오 계정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타 모바일 사업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환불 절차 및 방법을 고지하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마련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5조에 따르면 전자형 상품권의 경우 이메일 및 문자 환불절차 안내 의무가 없어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사용 전자상품권의 환불에 피해가 없도록 구입시 환불받을 계좌 등을 동시에 기입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 약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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