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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 수차례 폭언한 육군 소령…法 "보직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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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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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하 군인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육군 소령을 보직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육군 소령 A씨가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11월부터 전방 B사단 모 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지휘통제실 등에서 수차례 부하 장교나 병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A씨가 맡고 있던 작전과장은 소속 대대의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며 인사·정보·군수과장과 함께 대대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의 핵심 보직이다.

군인사법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 등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심의위 의결에 앞서 장교를 해임하도록 규정한다. A씨가 보직해임되고 사흘 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폭언이나 욕설을 한 이유는 업무를 소홀히 한 간부나 병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심의위 의결 전 급하게 보직 해임해야 할 사유도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를 즉시 작전과장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부하 군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어투를 쓰는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부하 군인들의 인격을 모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하 군인들에게 적정한 지휘와 통솔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합하다"며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해 얻게 되는 군대 내 기강 등의 공익은 그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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