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는 32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는 81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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