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양한 '첫 여성'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에 앞서선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순탄하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 데뷔전인 취임식에서부터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6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활용해 투기세력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 같은 경고에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양상이 완화되지 않자 6·19 대책을 발표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8·2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동시 지정이라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청약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되는 동시에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로 제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이 매겨진다. 중도금대출 비율도 축소되고 복수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세제 및 금융 관련 제약이 따른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투기세력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아파트 사재기'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며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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