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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위탁개발]서울시,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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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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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가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른바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 임대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위탁개발사업으로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센터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인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이다. 이를 통해 위탁개발의 장점은 살리고 위험은 최소화환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전문 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시설은 복지관련 부서, 문화시설은 문화관련 부서 등 각 사업별로 관리부서에서 제각각 개발하던 기존방식을 개선했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도 기존 '과거 실적'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1개사(캠코)뿐인 탓에 실적위주 평가시 다른 수탁기관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전환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전환한다. 공동개발사업자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항은 공모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을 없애고 3단계 검증작업(수탁기관 선정·사업계획 수립·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한다. 검증은 외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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