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이날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8.31 m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 생산직원들은 최근 하루 30분 있던 잔업을 하지 않고 퇴근하고 있다. 직원들이 잔업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처음이다.
회사가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잔업을 없앤 것은 인건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009년 1월 금융위기 여파로 일부 잔업을 중단한 바 있지만 인건비를 이유로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회사 설립(1962년) 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3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30분으로 바뀌었다.
기아차는 잔업 중단 이유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 정부의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근로자 건강 확보와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배경으로 꼽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특근, 잔업시 임금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특근, 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잔업 중단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아차는 생산량 감소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은 잔업이 없어지면서 연간 4만1000대 가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직원들 역시 잔업중단과 특근 축소 영향으로 200만원 가량의 연봉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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