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들과 합작사를 세워 고용노동부의 협력업체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문제를 풀려는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프랜차이즈업은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가맹본부의 신제품 등 지속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프랜차이즈업상 가맹본부의 업무지시 불가피로 사용사업주의 책임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적용도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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