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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을 어찌할꼬…"단속해 VS 놔둬라" 유럽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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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콘텐츠 단속 실효성 논란

'불법복제와 매출감소, 연관 없다'는 내용
"유럽위원회, 보고서 받고도 결과 공개 안해"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논란 가열
'해적판'을 어찌할꼬…"단속해 VS 놔둬라" 유럽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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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엄격한 저작권 단속이 오히려 관련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은 책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2014년 '해적판 콘텐츠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이같은 조치가 의도적인 연구결과 무시·은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줄리아 레다 의원은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매출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자신들의 의제에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공개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다 의원은 이어 "보고서의 결론이 특이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거의 연구와 일관된 내용이다. 왜 유럽위원회가 2년 넘게 결과를 숨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은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해적판이란, 영화·음원·책 등 콘텐츠를 불법복제·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적판은 콘텐츠 제작자의 원저작권을 무시하고, 창작의 의지를 꺾는 등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불법유통으로 인한 매출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불법 영화 사이트 폐쇄 후 오히려 영화 흥행 수입은 감소했다"라거나 "저작권은 책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해적판 단속은, 해적판의 존재가 저작권 콘텐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생각'하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레다 의원과 같은 입장에서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기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때문에 해적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격한 단속보다는, 시장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위원회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영화의 매출과 불법 다운로드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서를 2016년에도 공개한 바 있다. 레다 의원은 이 보고서 역시 고의적인 내용 누락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적판이 음악, e-북,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게임은 긍정적 영향이 있다 점을 위원회가 일부러 보고서에서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 의뢰를 맡은 독일의 컨설팅 기업 Ecorys는 'EU의 저작권 콘텐츠 변위 비율 추정(Estimating displacement rates of copyrighted content in the EU)' 이라는 3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매출을 변화시킨다는 통계학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불법 복제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통계적 분석 결과 '영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다 의원은 "유럽위원회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내용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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